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 5촌 조카를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영장 발부냐, 기각이냐. 참 관심이 높습니다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[김광삼]
우리가 그전에는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웠어요. 그 이유가 뭐냐하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 내용을 완전 숙지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 보자면 첫 번째 범죄 사실 중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금액에 수십억 정도 되거든요.
그다음에 조 모 씨가 해외로 도주를 했어요. 그것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거죠. 그다음에 또 코링크PE에서 투자한 회사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하고 말을 맞추는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영장 발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만 어느 정도 드러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.
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지금 이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로 조 모씨를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그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회사들의 대표, 그리고 그다음에 코링크PE의 검찰이 바라보는 명목상 대표가 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 기각 사유가 바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지 않다.
주범이 아니라는 얘기죠.
[김광삼]
그렇죠.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범은 영장 발부를 할 수 있지만 조범은 발부할 수 없다. 이런 뉘앙스로 기여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할 수 없다 이런 게 큽니다.
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혐의 중에서 검찰이 주목하는 혐의는 뭡니까?
[김광삼]
일단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제적인 운영자가 돼야 되는 거죠. 실제적인 소유자, 대표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일단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인데 이 배임과 횡령 자체는 이 코링크PE 회사에서 투자한 웰스씨앤티, 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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